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2022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실업급여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젠간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읽어보시고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 개념의 지원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급 조건에 붙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직장을 잃은 분들을 한시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하여 생계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이며 재취업의 기회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조건 상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고용센터를 바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재취업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이라는 것은 언제든 나 또는 가족들이 겪게 될 일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아래에서 바뀌는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생각하던 것보다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퇴직 후 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생계의 보탬이 되는 좋은 정책이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의 변경 사항도 차수에 따라 다른데 1차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집체 교육을 받게 되고 2차, 3차, 4차의 경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1회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차는 고용센터 출석을 하여 다같이 모여 교육 수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온라인 신청을 하고 4차는 고용센터 출석을 하여 실업 인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인 5차 이후로는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우선 실업인정 방식이 바뀌는데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5차 이후로는 재취업활동이 최소 4주동안 2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등의 구직활동이 들어가야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인정 횟수가 다소 제한이 되며 과거에는 어학원 수강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직종도 넓은 범위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희망직종에 '일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센터 방문 전, 먼저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한 뒤 각각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여러 활동들이 인정되었던 것. 절차가 다시 빡빡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시 이력서 제출을 인정받을 때, 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결과를 내시기 보다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전,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인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원치 않는 해고 대상자가 되었거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결심을 하게 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종사자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는데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고용보험법 제58조처럼 본인의 잘못으로 실직했거나 중대한 퇴직 사유를 만들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재산 상 손해를 입힌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 급여일수 50% 이상을 남겨놓고 재취업이 되는 경우, 구직 급여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며 세분화된 조건에 따라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허위로 만들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AS수리기사 등 툭 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불립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구직급여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이 장기간 발생되는 위기, 재난 안 전법상 재난 등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일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때 말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매출액 감소폭이 적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 급여는 퇴사 다음 날 부터 산정하여 12개월 내 신청, 수급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0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된다면 2개월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사한 날에서부터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 상태이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 월급,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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