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4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자 및 주의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자 및 주의사항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관련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이 때 주의해야 할 점 알아볼게요.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고, 해외사업장,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고, 올해부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대상이 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전까진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