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자 및 주의사항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관련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이 때 주의해야 할 점 알아볼게요.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고, 해외사업장,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고,
올해부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대상이 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전까진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신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 등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나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선 소득·법인세 신고기간 때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의사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때 받는 불이익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엔 그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를 어겼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미(거짓) 소명 땐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더해진고,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겼다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낱낱이 공개 되니 꼭 잘 확인하셔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해서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니 한번 더 확인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듯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96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엔 대상 국가를
109개국으로 늘릴 예정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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