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수령방법
1.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은 보통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사할 때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운용사가 운용금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
2016년 부터 300인 이상 회사에게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7년 부터 의무가입 회사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부터 100인이상 회사
2018년 부터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
2019년 부터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2022년 모든 회사
2. 퇴직연금 가입방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 중 선택하셔서 가입방법, 진행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회사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 운용회사의 수익률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 개인마다 연봉 인상률이 다르고 금융지식이나 투자 의지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채택한 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a.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현재의 퇴직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결과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b.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답믐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받습니다.
3.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수령방법
수령시기
퇴직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55세가 됐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인출
DB형 퇴직연금 : 원천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DC형 퇴직연금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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