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필요성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사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했어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나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를 참고용으로 사용해 봅시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4주를 평균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반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입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이처럼 무단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적게 받았거나 받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며 결과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이 적어집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다면 그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중간정산은 반드시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게 된다면 이후에 받을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날부터 새롭게 계산하게 됩니다. 중간정산 제도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틀어 퇴직급여제도라고 부릅니다.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년 수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운용 상황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리스크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퇴직연금 운용으로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잦은 이직이나 근속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장. 단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필요성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현재 노후대비를 위해 부가적인 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바로 퇴직금을 수령했지만, 현재는 퇴직연금 형식으로 일을 못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조금씩 나누어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회사 부담 불입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나면 더 이상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은 종업원의 소유이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한 책임과 효익은 종업원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뉜고, 퇴직연금은 퇴직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맡기고 퇴직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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