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월세소득공제
15일부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너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이 다가오면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①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중복으로 안됩니다.
② 월세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조건이 되신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③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해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에서 차감될 것인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하는 제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다시 한번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쉽게 말해 세액공제는 전체 세금에서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총급여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줄여 소득에서 월세만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급여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 공제율 12%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급여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까지 공제한도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연봉이 5천5백만 원 이하이고 매월 월세가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 납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5% 월세 공제율을 계산하게 되면 9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예시의 계산법과 같이 5,500만 원 미만의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납부할 경우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납부할 경우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둘 중에 하나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 접속을 해야 합니다. 손 택스로는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로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다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계약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안내하는 조건이 모두 맞아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여 줍니다. 이때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필요한데 월세 계약서에 나와있으니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 영수증 신청하는 것을 집주인에게 허락 및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정보들을 입력했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월세 소득공제를 이용하세요. 소득기준이 해당되지 않거나, 공시지가 3억 원 초과, 전용면적이 초과되거나, 주택을 소유하셔서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 주택임차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방법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맨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이니 참고해주세요
4. 기본 인적사항 확인합니다. 신고서는 임차인 본인만 작성이 가능하고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료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5. 첨부서류 업로드합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계약내용을 적어주세요.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해서 작성해줍니다.▼ 임대인 및 계약내용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최종적으로 완료해줍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첨부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해주세요. 아래의 첨부 가능 파일 형식은 PDF, JPG 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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