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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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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검사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의 조건, 검사항목의 종류, 조회 및 출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의 조건

1.1. 가입자 구분별 대상자

먼저, 건강검진 대상자는 가입자 구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 구분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각 가입자 구분별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1.1.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만 25세 자녀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와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년도 뒷자리에 따라 올해 또는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직장피부양자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님 등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출생년도 뒷자리별 대상자

다음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뒷자리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년도 뒷자리는 홀수와 짝수로 나뉩니다. 각 출생년도 뒷자리별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2.1. 홀수 뒷자리 대상자

홀수 뒷자리 대상자는 2023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5년생이나 1995년생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1.2.2. 짝수 뒷자리 대상자

짝수 뒷자리 대상자는 2024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생이나 1994년생은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검사항목의 종류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공통항목과 성·연령별 항목으로 나뉩니다. 공통항목은 모든 건강검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이고, 성·연령별 항목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검사항목입니다.

2.1. 공통항목

공통항목은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요단백), 구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 문진 및 체위검사: 개인 및 가족력, 생활습관, 증상 등을 문진하고 키, 몸무게, 체지방률, 허리둘레, 혈압 등을 측정합니다.
  • 흉부방사선 검사: 폐결핵이나 폐암 등의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흉부 X-선 촬영을 합니다.
  • 혈액검사: 혈색소는 빈혈 여부를 판단하고, 공복혈당은 당뇨병 여부를 판단하고, AST와 ALT는 간기능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γ-GTP는 간세포 손상 여부를 판단하고, 혈청크레아티닌과 e-GFR은 신장기능 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요검사: 요단백은 신장기능 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강검진: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2.2. 성·연령별 항목

성·연령별 항목은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 검사), B형간염, 골다공증,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등이 있습니다.

  •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을 검사하여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판단하고,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 B형간염: B형간염 항원과 항체를 검사하여 B형간염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B형간염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 골다공증: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여부를 판단하고, 골절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50세 이상 여성과 60세 이상 남성에게 제공됩니다.
  • 인지기능장애: 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고, 치매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우울증: 우울증 자가진단검사를 통해 우울증의 정도를 평가하고, 정신건강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우울증 검사는 19세 이상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생활습관평가: 식습관, 운동습관, 흡연습관, 음주습관 등을 평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권유합니다.

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출력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검진대상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4.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자신의 가입자 구분과 출생년도 뒷자리를 확인하고,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와 검사항목을 확인합니다.
  5.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를 출력하려면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시고 건강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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