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검사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의 조건, 검사항목의 종류, 조회 및 출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의 조건

1.1. 가입자 구분별 대상자
먼저, 건강검진 대상자는 가입자 구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 구분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각 가입자 구분별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1.1.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만 25세 자녀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와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년도 뒷자리에 따라 올해 또는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직장피부양자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님 등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출생년도 뒷자리별 대상자
다음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뒷자리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년도 뒷자리는 홀수와 짝수로 나뉩니다. 각 출생년도 뒷자리별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2.1. 홀수 뒷자리 대상자
홀수 뒷자리 대상자는 2023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5년생이나 1995년생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1.2.2. 짝수 뒷자리 대상자
짝수 뒷자리 대상자는 2024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생이나 1994년생은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검사항목의 종류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공통항목과 성·연령별 항목으로 나뉩니다. 공통항목은 모든 건강검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이고, 성·연령별 항목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검사항목입니다.
2.1. 공통항목
공통항목은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요단백), 구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 문진 및 체위검사: 개인 및 가족력, 생활습관, 증상 등을 문진하고 키, 몸무게, 체지방률, 허리둘레, 혈압 등을 측정합니다.
- 흉부방사선 검사: 폐결핵이나 폐암 등의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흉부 X-선 촬영을 합니다.
- 혈액검사: 혈색소는 빈혈 여부를 판단하고, 공복혈당은 당뇨병 여부를 판단하고, AST와 ALT는 간기능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γ-GTP는 간세포 손상 여부를 판단하고, 혈청크레아티닌과 e-GFR은 신장기능 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요검사: 요단백은 신장기능 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강검진: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2.2. 성·연령별 항목
성·연령별 항목은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 검사), B형간염, 골다공증,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등이 있습니다.
-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을 검사하여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판단하고,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 B형간염: B형간염 항원과 항체를 검사하여 B형간염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B형간염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 골다공증: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여부를 판단하고, 골절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50세 이상 여성과 60세 이상 남성에게 제공됩니다.
- 인지기능장애: 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고, 치매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우울증: 우울증 자가진단검사를 통해 우울증의 정도를 평가하고, 정신건강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우울증 검사는 19세 이상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생활습관평가: 식습관, 운동습관, 흡연습관, 음주습관 등을 평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권유합니다.
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출력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검진대상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자신의 가입자 구분과 출생년도 뒷자리를 확인하고,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와 검사항목을 확인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를 출력하려면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시고 건강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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