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송금한 시간도 하필이면 주말 밤 시간대라 은행 고객센터와 전화연결도 어렵고 하다 보니 혼자서 쩔쩔매며 속상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과금을 내려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다는 게 실수로 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법적 근거를 통해 반드시 찾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착오 송금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거나 본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보냈을 경우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자진해서 반납을 받아야만 가능했었습니다. 만약 돌려받기 원하지만 수취인이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시간도 많이 들고 금액도 많이 들어 소액일 경우에는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회수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 회사가 완료가 되면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용된 비용을 차감 한 후 잔액에 대해 반환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에 지원대상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착오송금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상거래나 개인간의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 피싱 등에 따른 송금이 아닐 경우에 대상자가 되어 반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변하게 됨에 따라 은행에 직접 가서 은행업무를 보기보다는 핸드폰으로 어플을 통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금액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도 많아졌는데요.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응하지 않는다면 2개월 후 반환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Toss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결정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 압류를 통해서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수취인이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액을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어야만 합니다. 그 이전 착오송금은 소급이 불가합니다.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착오송금의 반환 신청을 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사용해서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리하고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하다 보니 착오송금을 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가 시행되면서부터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조회'가 나오며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착오 송금, 그러나 그 액수가 크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2. 우선 신청 대상 여부 확인을 하는데 나와있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선택하신 후 아래 "반환 지원 신청"을 눌러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뜨게 됩니다.착오송금인반환지원 신청/조회에서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오프라인은 예금보험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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