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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자격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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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하려는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요양원 입소 자격과 비용입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은 누가 되는지, 요양원 입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시려는 분들이나 가족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요양원 입소 자격은 누가 되는가?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등급 또는 2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판정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평가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설급여 판정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1등급과 2등급입니다. 1등급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르신입니다. 2등급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로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어르신입니다. 시설급여 판정은 6개월마다 재평가를 받으며,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우울증, 골다공증 등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직장이나 육아 등으로 바쁘거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으로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동거증명서, 가족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요양원 입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요양원 입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6개월마다 재평가를 받으며,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준장기요양계획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는 요양원에 입소할 어르신의 요양계획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표준장기요양계획서는 요양원에서 작성하며, 어르신의 건강상태, 요양수준, 요양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표준장기요양계획서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작성하고, 입소 후에도 정기적으로 수정하거나 갱신합니다.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소하려는 어르신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진단명, 치료방법, 요양원 입소의 필요성 등을 적은 서류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작성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요양원 비용은 기본 요양 금액,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기타 소모품비 등으로 구성되며,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어르신의 시설급여 등급과 요양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원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지불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시설급여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며,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의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본 요양 금액

기본 요양 금액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본 요양 금액은 어르신의 시설급여 등급과 요양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등급 어르신이 1등급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기본 요양 금액은 1일당 66,000원입니다. 기본 요양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지원해주며,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즉, 1일당 13,200원을 어르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식재료비

식재료비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식재료비는 요양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등급 요양원의 경우, 식재료비는 1일당 10,000원입니다. 식재료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60%를 지원해주며,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은 40%입니다. 즉, 1일당 4,000원을 어르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급 침실료

상급 침실료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침실의 등급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상급 침실료는 어르신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일반 침실, 2인실, 1인실 등이 있습니다. 상급 침실료는 요양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등급 요양원의 경우, 일반 침실은 추가 비용이 없으며, 2인실은 1일당 10,000원, 1인실은 1일당 20,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급 침실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며,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으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용비

이미용비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미용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미용비는 어르신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 머리 자르기, 염색, 펌 등이 있습니다. 이미용비는 요양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등급 요양원의 경우, 머리 자르기는 1회당 5,000원, 염색은 1회당 10,000원, 펌은 1회당 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미용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며,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으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비

프로그램비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여가 활동에 대한 비용입니다. 프로그램비는 어르신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 노래방, 요가, 미술, 독서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는 요양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등급 요양원의 경우, 노래방은 1회당 1,000원, 요가는 1회당 2,000원, 미술은 1회당 3,000원, 독서는 1회당 4,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프로그램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며,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으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소모품비

기타 소모품비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기타 생활용품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타 소모품비는 어르신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 칫솔, 치약, 샴푸, 비누, 화장지, 기저귀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모품비는 요양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등급 요양원의 경우, 칫솔은 1개당 500원, 치약은 1개당 1,000원, 샴푸는 1개당 2,000원, 비누는 1개당 500원, 화장지는 1롤당 1,000원, 기저귀는 1개당 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타 소모품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며,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으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요양원 입소 자격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시려는 분들이나 가족들이 이 글을 읽고, 요양원 입소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입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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