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1년이면 1년을 정해놓고 예금이든 적금이든 합니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1년이 되기 전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예금 통장 깬다, 적금 통장 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지하게 되면 불이익이나 신용도에 문제는 전혀 없지만 계약했던 기간만료시에 주는 이자를 거의 못받게 됩니다. 예적금 상품마다 중간 해지시 지급되는 이자율의 차이는 있지만 아예 없는것과 같습니다.
즉, 원금만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힘들게 번 돈을 은행에 맡긴다라는것이 불안하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은행이 망해버리면 내 돈 돌려받지 못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은행들은 예금 적금 5천만원까지는 원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금
정기적금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을 적금하는것이고 자유적금은 정해진 금액없이 자유롭게 넣고 싶은 금액만큼 적금하는걸 말합니다.
차이는 자유적금 보단 정기적금이 이자가 좀 더 높지만 매월 일정금액을 넣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월급이 일정치 않는 프리랜서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은 자유적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예금은 한 번에 목돈을 저금하는 형태지만 정기적금은 매달 자신이 계약한 금액을 정한 날짜에 입금하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미납시 미납된 만큼 만기일이 늦춰집니다.*
예금
예금
예금이라 함은 목돈이 생겼을때 은행 등에 계약된 기간만큼 맡겨두는걸 뜻합니다 목돈이라 함은 사람마다 다른데 1만원이 될 수 있고 10만원도 되며 1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기예금 가입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등 다양한 기간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이자수익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예금 통장과 달리 중간에 마음대로 예금한 돈을 찾을 수 없고, 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없지만 적은 이자만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에 자신이 예금한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필요에 의해 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돈을 저금하는 경우에는 가입 전 은행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는 통장을 보통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게 되면 가장 먼저 이런 보통예금 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예금은 은행과 약속된 보관 기간이 없고 수시로 입출금이 반복되기 때문에 돈을 넣어두어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금과 비교할 때 부르는 예금은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 이자가 산정되며 약속된 기간 내에는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돈을 찾을 수 있으나 중도 해지시에는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기예금 가입 시에는 내가 이돈을 언제까지 쓰지 않고 보관할 수 있을지 기간을 고려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적금과 비교가 되는 예금의 종류는 은행에 일정 금액의 돈을 기간을 지정해서 한 번에 맡기고 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기 시에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율 높은 적금, 우리종합금융 The드림 정기적금 3 연 10.55% (0) | 2022.12.13 |
---|---|
예금금리 가장 높은곳, SC저축은행 금리가 가장 높아요 (1) | 2022.12.12 |
적금 특판 케이뱅크 핫딜적금 연 10% 조건이 까다롭지 않네요. (0) | 2022.12.12 |
토스뱅크 파킹통장 연2.3% 매일 토스 이자로 일복리 효과 누리기 (2) | 2022.12.11 |
우리은행 적금 금리 11% 가입방법 및 고금리 상품 5개 소개 (1) | 2022.12.11 |